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고, 이번 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있다면 함께 넣으세요.
주휴수당 (1주)82,560원
- 연장근로수당
- 0원
- 야간근로 가산분(50%)
- 0원
- 휴일근로수당
- 0원
- 가산 대상 근로시간 합계
- 0시간
- 1주 합계(주휴+가산수당)
- 82,560원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요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실무 기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56조제1항: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 시간 × 시급 × 1.5로 계산합니다.
제56조제3항: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계산기는 기본 시급 외에 추가로 붙는 가산분(시급 × 0.5)만 보여 줍니다.
제56조제2항: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시급 × 1.5, 시급 × 2.0).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체크를 해제하면 가산 없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제55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식 요약
주휴수당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시급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
연장수당 = 연장시간 × 시급 × 1.5 / 야간 가산분 = 야간시간 × 시급 × 0.5 / 휴일수당 = 8시간 이내 × 시급 × 1.5 + 초과분 × 시급 × 2.0
계산 예시
최저시급, 주 40시간 (주 5일×8시간)
주휴수당 (1주)82,560원
- 연장근로수당
- 0원
- 야간근로 가산분(50%)
- 0원
- 휴일근로수당
- 0원
- 가산 대상 근로시간 합계
- 0시간
- 1주 합계(주휴+가산수당)
- 82,560원
최저시급,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주)41,280원
- 연장근로수당
- 0원
- 야간근로 가산분(50%)
- 0원
- 휴일근로수당
- 0원
- 가산 대상 근로시간 합계
- 0시간
- 1주 합계(주휴+가산수당)
- 41,280원
시급 12,000원, 주 40시간 + 연장 5시간 + 야간 3시간
주휴수당 (1주)96,000원
- 연장근로수당
- 90,000원
- 야간근로 가산분(50%)
- 18,000원
- 휴일근로수당
- 0원
- 가산 대상 근로시간 합계
- 8시간
- 1주 합계(주휴+가산수당)
- 204,000원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전혀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유급휴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시행령 제30조).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제50조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 판단과 연장근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제54조제1항: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