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가입기간을 넣으세요.
예상 총 수급액9,907,200원
- 구직급여일액 (1일)
- 66,048원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기초일액 (평균임금)
- 97,826원
- 하한액 (최저구직급여일액)
- 66,048원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구직급여일액 계산 방법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입니다.
제46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입니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보므로, 1일 최대 수급액은 68,100원입니다.
제46조제1항제2호·제2항: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줍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일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및 장애인)은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 기준은 이직일 현재 나이입니다.
제49조: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8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
계산 결과를 읽을 때
결과는 기초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최대치입니다. 재취업하거나 구직활동 인정이 되지 않은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칸을 실제 시간으로 바꾸세요.
수급자격(비자발적 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어림합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 가입 2년, 40세
예상 총 수급액9,907,200원
- 구직급여일액 (1일)
- 66,048원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기초일액 (평균임금)
- 97,826원
- 하한액 (최저구직급여일액)
- 66,048원
월 500만원, 가입 12년, 52세
예상 총 수급액18,387,000원
- 구직급여일액 (1일)
-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 270일
- 기초일액 (평균임금)
- 163,043원 → 상한 113,500원
- 하한액 (최저구직급여일액)
- 66,048원
월 200만원, 가입 6년, 45세
예상 총 수급액13,870,080원
- 구직급여일액 (1일)
- 66,048원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 210일
- 기초일액 (평균임금)
- 65,217원
- 하한액 (최저구직급여일액)
- 66,048원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의 60%인 68,100원입니다.
하루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제한 사유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제1항).
연장급여를 받으면 일액이 달라지나요?
제54조제2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 개별·특별연장급여는 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