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과 휴직할 개월 수를 넣으세요. 한부모 근로자라면 체크하세요.
12개월 총 급여23,100,000원
- 1~3개월째 (월)
- 2,500,000원
- 4~6개월째 (월)
- 2,000,000원
- 7~12개월째 (월)
- 1,600,000원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월별 지급액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제2호: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제3호: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제95조의3제3항: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제95조의3제1항)에는 셋째 달 300만원부터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규정만 계산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제95조제3항).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감액됩니다(제98조).
제95조의3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 전에 이미 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으니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12개월 총 급여23,100,000원
- 1~3개월째 (월)
- 2,500,000원
- 4~6개월째 (월)
- 2,000,000원
- 7~12개월째 (월)
- 1,600,000원
월 통상임금 180만원, 12개월
12개월 총 급여19,440,000원
- 1~6개월째 (월)
- 1,800,000원
- 7~12개월째 (월)
- 1,440,000원
월 통상임금 80만원, 12개월 (하한 적용)
12개월 총 급여9,000,000원
- 1~6개월째 (월)
- 800,000원
- 7~12개월째 (월)
- 700,000원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5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 상한이므로 12개월 기준 총 2,31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써도 기간이 합산되나요?
네. 분할 사용 시 각 사용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제95조제2항).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으면요?
하한 70만원이 적용되어 매달 70만원을 받습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면요?
제96조에 따라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내는 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적어야 하며, 취업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앱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입력값을 저장해 두고 다시 계산하려면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