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보수월액)를 넣으세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 (월)122,022원
- 건강보험료 본인 50%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50%
- 14,172원
- 건강보험료 전체 (회사+본인)
- 215,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전체
- 28,344원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7.19%)입니다. 대통령령 제35931호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전체) = 보수월액 × 7.19%.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학교 30%, 국가 20%).
장기요양보험료(전체)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이것도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 총액 ÷ 근무 개월 수로 정해지고,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된 뒤 정산됩니다(시행령 제34조·제36조·제39조). 원 단위 이하는 버린 참고값이라 실제 고지액과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월 보험료 상·하한(시행령 제32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의 소득월액보험료(시행령 제41조제4항), 경감·면제(법 제74·75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점수당 211.5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월 보수 250만원
근로자 본인 부담 (월)101,685원
- 건강보험료 본인 50%
- 89,875원
-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50%
- 11,810원
- 건강보험료 전체 (회사+본인)
- 179,750원
- 장기요양보험료 전체
- 23,620원
월 보수 300만원
근로자 본인 부담 (월)122,022원
- 건강보험료 본인 50%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50%
- 14,172원
- 건강보험료 전체 (회사+본인)
- 215,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전체
- 28,344원
월 보수 500만원
근로자 본인 부담 (월)203,370원
- 건강보험료 본인 50%
- 179,750원
-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50%
- 23,620원
- 건강보험료 전체 (회사+본인)
- 359,500원
- 장기요양보험료 전체
- 47,240원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 전체 215,700원 중 본인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전체 28,344원 중 본인 14,172원으로 본인 부담 합계 약 122,022원입니다.
지역가입자도 보험료율이 같나요?
보험료율은 7.19%로 같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하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내나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시행령 제41조제4항).
해외에 나가 있으면 면제되나요?
국외 체류가 3개월 이상(업무 목적은 1개월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됩니다(법 제74조, 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