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10%)가 나옵니다.

원

산출세액 (국세)6,240,000원

적용 최고세율 구간
15%
지방소득세 (10%)
624,000원
합계
6,864,000원
실효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12.48%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기본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45%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라서,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계산 순서

제14조제2항: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제15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감면을 빼서 결정세액을 구한 뒤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 단계까지 보여 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로 어림했습니다(실제는 결정세액 기준).

합산하지 않는 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 총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선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4조제3항).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산출세액 (국세)3,240,000원

적용 최고세율 구간
15%
지방소득세 (10%)
324,000원
합계
3,564,000원
실효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10.80%

과세표준 5,000만원

산출세액 (국세)6,240,000원

적용 최고세율 구간
15%
지방소득세 (10%)
624,000원
합계
6,864,000원
실효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12.48%

과세표준 1억원

산출세액 (국세)19,560,000원

적용 최고세율 구간
35%
지방소득세 (10%)
1,956,000원
합계
21,516,000원
실효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19.56%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산출세액 624만원, 지방소득세 62만 4천원으로 합계 686만 4천원입니다(세액공제 전).

실효세율은 무엇인가요?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최고 구간은 15%지만 실효세율은 12.48%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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