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과 차령(연식)을 넣으세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1년치 금액이 나옵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519,480원
- cc당 세액
- 200원
- 표준 연세액
- 399,600원
- 차령 경감 후 자동차세
- 399,600원
- 지방교육세 (30%)
- 119,880원
- 6월·12월 각 기분 (대략)
- 259,740원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 승용자동차: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가 큽니다.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 각 기분 세액 = A/2 − (A/2 × 5/100) × (n − 2)이고,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므로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차령은 차령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입니다(시행령 제122조). 7~12월이면 1기분과 2기분의 차령이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한 해 전체를 같은 차령으로 어림합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 공제
제128조: 1기분(1~6월분)은 6월 16~30일, 2기분(7~12월분)은 12월 16~31일에 냅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월 등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연납)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시행령 제125조제6항, 이자율 100분의 5 기준). 공제액은 납부 월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높일 수 있어(제127조제3항) 지역에 따라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00cc급(1,998cc) 신차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519,480원
- cc당 세액
- 200원
- 표준 연세액
- 399,600원
- 차령 경감 후 자동차세
- 399,600원
- 지방교육세 (30%)
- 119,880원
- 6월·12월 각 기분 (대략)
- 259,740원
1,598cc 5년차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247,210원
- cc당 세액
- 140원
- 표준 연세액
- 223,720원
- 차령 경감 후 자동차세
- 190,162원
- 지방교육세 (30%)
- 57,048원
- 6월·12월 각 기분 (대략)
- 123,605원
2,497cc 13년차 (최대 50% 경감)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324,610원
- cc당 세액
- 200원
- 표준 연세액
- 499,400원
- 차령 경감 후 자동차세
- 249,700원
- 지방교육세 (30%)
- 74,910원
- 6월·12월 각 기분 (대략)
- 162,305원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998cc 비영업용 신차 기준 자동차세 399,600원 + 지방교육세 119,880원 = 연 519,480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요?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이며 지방교육세 3만원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이 있는 차량만 계산합니다.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129조에 따라 소유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요?
제131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