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넣으세요.
예상 퇴직금10,999,404원
- 재직일수
- 1,368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2일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1년분(30일분) 평균임금
- 2,934,783원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89~92일)을 셉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실무상 직전 1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계산기 입력칸에 연간 총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3/12만 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제4조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제20조제1항)이고, 실제 수령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지급 기한과 시효
제9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제9조제2항).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산 예시
3년 근무, 3개월 임금 900만원 (월 300만원)
예상 퇴직금8,812,388원
- 재직일수
- 1,096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2일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1년분(30일분) 평균임금
- 2,934,783원
5년 근무, 월 400만원 + 연 상여 400만원
예상 퇴직금21,678,539원
- 재직일수
- 1,826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0일
- 1일 평균임금
- 144,444원
- 1년분(30일분) 평균임금
- 4,333,333원
11개월 근무 (1년 미만)
예상 퇴직금0원 (계속근로 1년 미만)
- 재직일수
- 334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2일
- 1일 평균임금
- 81,522원
- 1년분(30일분) 평균임금
- 2,445,652원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생깁니다(제4조제1항 단서). 회사가 더 유리한 규정을 두었는지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