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넣으세요.

원
원
원

예상 퇴직금10,999,404원

재직일수
1,368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1년분(30일분) 평균임금
2,934,783원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89~92일)을 셉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실무상 직전 1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계산기 입력칸에 연간 총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3/12만 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제4조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제20조제1항)이고, 실제 수령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지급 기한과 시효

제9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제9조제2항).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산 예시

3년 근무, 3개월 임금 900만원 (월 300만원)

예상 퇴직금8,812,388원

재직일수
1,096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1년분(30일분) 평균임금
2,934,783원

5년 근무, 월 400만원 + 연 상여 400만원

예상 퇴직금21,678,539원

재직일수
1,826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90일
1일 평균임금
144,444원
1년분(30일분) 평균임금
4,333,333원

11개월 근무 (1년 미만)

예상 퇴직금0원 (계속근로 1년 미만)

재직일수
334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1일 평균임금
81,522원
1년분(30일분) 평균임금
2,445,652원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생깁니다(제4조제1항 단서). 회사가 더 유리한 규정을 두었는지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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