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오늘(또는 연차를 따질 날짜), 이미 쓴 휴가 일수를 넣으세요.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도 나옵니다.
발생 연차 일수17일
- 근속연수(만)
- 5년
- 기본 휴가 / 가산 휴가
- 15일 / 2일
- 남은 휴가 일수
- 17일
- 남은 휴가 × 1일 통상임금
- 1,403,520원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60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제60조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 21년차 이후 25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준일 현재 만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해의 연차 일수를 보여 줍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을 가정합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하므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어림합니다. 제60조제5항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연차가 사라지는 경우
제60조제7항: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제61조: 사용자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는 등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 예시
입사 6년차, 5일 사용, 1일 통상임금 82,560원
발생 연차 일수17일
- 근속연수(만)
- 6년
- 기본 휴가 / 가산 휴가
- 15일 / 2일
- 남은 휴가 일수
- 12일
- 남은 휴가 × 1일 통상임금
- 990,720원
입사 4개월 (1년 미만)
발생 연차 일수4일
- 근속연수(만)
- 0년
- 기본 휴가 / 가산 휴가
- 4일 / 0일
- 남은 휴가 일수
- 4일
- 남은 휴가 × 1일 통상임금
- 330,240원
근속 26년 (한도 25일)
발생 연차 일수25일
- 근속연수(만)
- 26년
- 기본 휴가 / 가산 휴가
- 15일 / 10일
- 남은 휴가 일수
- 25일
- 남은 휴가 × 1일 통상임금
- 3,750,000원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 관련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제6항).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언제 정산되나요?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이 기한 안에 정산됩니다.
연차를 안 주면 처벌되나요?
제110조에 따라 제6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앱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입력값을 저장해 두고 다시 계산하려면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