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1년(1월~12월) 매출 합계(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와 업종을 고르세요. 세금계산서·카드 매입액을 넣으면 0.5% 공제도 반영합니다.
예상 납부세액800,000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5%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900,000원
-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 − 100,000원
-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해당
- 아니오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식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입니다.
제63조제2항: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제63조제3항: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행령 제111조제2항)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두 가지 이상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칩니다(제63조제2항 후단).
납부면제와 간이과세 기준
제69조제1항: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제64조)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제67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계산 예시
음식점 매출 6,000만원, 매입 2,000만원
예상 납부세액800,000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5%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900,000원
-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 − 100,000원
-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해당
- 아니오
숙박업 매출 1억원, 매입 3,000만원
예상 납부세액2,350,000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25%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2,500,000원
-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 − 150,000원
-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해당
- 아니오
소매업 매출 4,500만원 (납부면제)
예상 납부세액0원 (납부의무 면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5%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675,000원
-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 − 50,000원
-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해당
- 예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36조제1항제2호).
예정부과는 얼마나 나오나요?
제66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에 고지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다시 못 돌아가나요?
제70조제3항에 따라 포기 신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