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1년(1월~12월) 매출 합계(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와 업종을 고르세요. 세금계산서·카드 매입액을 넣으면 0.5% 공제도 반영합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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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납부세액800,000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900,000원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 100,000원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해당
아니오

최종 확인일: 2026-09-27 · 계산 기준은 아래 "법적 근거"의 시행 조문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식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입니다.

제63조제2항: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제63조제3항: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행령 제111조제2항)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두 가지 이상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칩니다(제63조제2항 후단).

납부면제와 간이과세 기준

제69조제1항: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제64조)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제67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계산 예시

음식점 매출 6,000만원, 매입 2,000만원

예상 납부세액800,000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900,000원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 100,000원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해당
아니오

숙박업 매출 1억원, 매입 3,000만원

예상 납부세액2,350,000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25%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2,500,000원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 150,000원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해당
아니오

소매업 매출 4,500만원 (납부면제)

예상 납부세액0원 (납부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675,000원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0.5%)
− 50,000원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해당
예

법적 근거와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36조제1항제2호).

예정부과는 얼마나 나오나요?

제66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에 고지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다시 못 돌아가나요?

제70조제3항에 따라 포기 신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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