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2026년 고시 기준

장애인연금 2026,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입니다.

금액이 바뀌었는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러 오셨다면 먼저 두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급여액은 받는 돈이고, 선정기준액은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아래 값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시행 2026.1.8.)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 페이지가 따로 계산하거나 해석한 값이 아닙니다.

2026년 금액 두 가지

선정기준액은 지급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등이 이 기준 이하일 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자격 요건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시 조문 원문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6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6년도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으로 한다.

왜 올랐나요

고시의 제ㆍ개정 이유에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202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2025년 342,510원에서 2026년 349,700원으로 변경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안 제3조).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신청 방법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2026.1.5.).

휴대폰에서 카드로 보기

위 고시 조문과 금액, 신청 방법을 앱에서도 같은 출처 기준으로 카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마다 받는 돈인지 기준선인지 구분해 표시하고, 고시가 개정되면 앱 내용도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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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와 앱은 정부 기관이 만든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니며 소관 부처·공공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게시된 고시 원문과 정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와 실제 신청·심사·지급 여부는 출처 기관(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